자산운용사들이 펀드 단기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환매수수료를 크게 내린다. 선취수수료를 받는 클래스A형 해외 펀드들이 주요 대상이지만 환매수수료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어 전체 펀드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3클래스A' 등 모두 46개의 선취형 해외 주식형펀드의 환매수수료를 '3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피델리티자산운용이 '피델리티아세안클래스A' 등 모두 28개 해외 펀드에 대해,8월에는 삼성투신운용이 '삼성그레이트차이나클래스A' 등 25개 해외 주식형펀드에 대해 환매수수수료를 역시 '3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10%'로 인하했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들은 주식형펀드에 대해 보통 '3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70%,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를 환매수수료로 받아왔다.

그러나 일종의 벌금인 환매수수료로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환매수수료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재룡 한국펀드연구소장은 "환매수수료는 외국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벌금 성격의 수수료"라며 "국내 펀드 투자자의 평균 투자 기간이 1년 정도 되는 데다 다른 수수료 부담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환매수수료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