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 드러난 MB정부 부동산 정책] 재건축 소형·임대비율 완화, 내년 상반기 돼야 검토할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남아 있는 규제의 완화 여부,시기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남은 핵심 규제로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소형 평형 및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비율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정부는 재건축단지 소형 평형 및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완화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규제 완화 얘기만 흘러나와도 서울 강남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강남 재건축 예정 단지들 중 상당수가 이 규제에 발목이 묶여 재건축을 포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메가톤급 재료다.
정부가 다른 재건축 규제는 대부분 풀어주면서도 이 규제만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3일 "근본적인 시장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 장치의 보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서울 인천(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 구리 고양 수원 성남 과천 시흥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300가구 이상)는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 규제를 풀려면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과 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만큼 적지 않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손을 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를 풀 경우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현재보다 20%포인트 정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은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적용 지역이 서울시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여부도 관심거리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방침은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1가구 2주택자가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50%의 양도세를 물리던 것을 일반 세율(9~36%)을 적용토록 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감안하면 쉽게 손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정부는 재건축단지 소형 평형 및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완화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규제 완화 얘기만 흘러나와도 서울 강남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강남 재건축 예정 단지들 중 상당수가 이 규제에 발목이 묶여 재건축을 포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메가톤급 재료다.
정부가 다른 재건축 규제는 대부분 풀어주면서도 이 규제만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3일 "근본적인 시장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 장치의 보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서울 인천(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 구리 고양 수원 성남 과천 시흥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300가구 이상)는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 규제를 풀려면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과 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만큼 적지 않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손을 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를 풀 경우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현재보다 20%포인트 정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은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적용 지역이 서울시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여부도 관심거리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방침은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1가구 2주택자가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50%의 양도세를 물리던 것을 일반 세율(9~36%)을 적용토록 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감안하면 쉽게 손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