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기록의 15배 달해..채권자들 수백억달러 손실 불가피

미국의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채권자들과 주주들이 수백억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먼 브라더스는 15일 뉴욕 지방법원에서 파산법 '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챕터11'은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회생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도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제도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는 2002년 410억달러의 채무를 신고한 월드컴의 사례다.

리먼 브라더스의 경우 채무규모가 6천13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종전 최고기록인 월드컴의 15배에 달한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리먼 브라더스가 발행한 무담보채권의 규모는 1천150억달러에 달한다.

월드컴의 경우 240억달러였다.

앞으로 법원의 처리절차를 지켜봐야겠지만 무담보 채권은 말그대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원금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리먼 브라더스의 무담보채권을 보유한 사람과 주주, 그리고 이 회사의 직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주들은 더 큰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미국의 파산법에 따르면 주주들은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무상황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파산절차 도중 청산이 이뤄진다면 주식은 거의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게 된다.

월드컴의 경우 2003년 10월 법원의 회생절차 승인을 받아 부채 360억달러를 탕감받고 무담보 채권자들에게는 1달러당 0.36달러의 비율로 빚을 상환했다.

일부 담보물을 확보한 채권자들은 그나마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기관투자가들이나 은행, 증권사들이 리먼 브라더스의 주식.채권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 채권의 담보여부 등은 좀 더 세밀히 따져봐야겠지만 현재 법원에 신고된 부채규모를 감안할 때 리먼 브라더스의 채권자와 주주들이 수백억달러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유일한 승자는 파산보호 신청에 관여한 변호사, 회계사 등이라는 것이 월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회계부정 스캔들로 무너진 엔론이 3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2004년 12월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재판부에 로펌에 대한 자문료로 7억8천만달러 지급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유명한 사례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