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지역균형발전 골격] 전국 10개 항만 민간참여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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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3년연장
국토해양부는 10일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 산업기반 확충 △핵심적인 규제사항 해소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기반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고 노후산업단지와 항만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1년6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시킨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대구 구미 포항 광주ㆍ전남 서천 등 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내년에 모두 착공하기로 했다. 또 2011년까지 공유수면을 매립해 진해(2곳) 통영(2곳) 하동 남해 고흥 신안 등 서ㆍ남해안 8개 지역에 조선산업 용지 962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 노후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등 내외부 기반시설을 개량ㆍ확충하고,복합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전국 10개의 항만은 문화ㆍ관광ㆍ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재개발해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 도심 한가운데 있는 부산 북항을 올해 1단계(2부두ㆍ중앙부두) 착공에 들어가 2012년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3ㆍ4부두와 여객부두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나머지 인천 군산 대천 목포 제주 광양 여수 포항 묵호항 등도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만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ㆍ제안제도 및 정부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ㆍ소득세 감면(5년 100%,이후 2년간 50%)을 해주는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했다. 행정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의 공장 등이 토지수용 등에 따라 지방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역개발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중심의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서남해안 개발과 관련해 복잡한 계획수립절차와 각종 위원회 중복 심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비점(非點)오염원(도로 공사장 농지 등 넓은 지역에 불특정하게 누적된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환경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세울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10일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 산업기반 확충 △핵심적인 규제사항 해소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기반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고 노후산업단지와 항만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1년6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시킨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대구 구미 포항 광주ㆍ전남 서천 등 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내년에 모두 착공하기로 했다. 또 2011년까지 공유수면을 매립해 진해(2곳) 통영(2곳) 하동 남해 고흥 신안 등 서ㆍ남해안 8개 지역에 조선산업 용지 962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 노후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등 내외부 기반시설을 개량ㆍ확충하고,복합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전국 10개의 항만은 문화ㆍ관광ㆍ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재개발해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 도심 한가운데 있는 부산 북항을 올해 1단계(2부두ㆍ중앙부두) 착공에 들어가 2012년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3ㆍ4부두와 여객부두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나머지 인천 군산 대천 목포 제주 광양 여수 포항 묵호항 등도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만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ㆍ제안제도 및 정부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ㆍ소득세 감면(5년 100%,이후 2년간 50%)을 해주는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했다. 행정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의 공장 등이 토지수용 등에 따라 지방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역개발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중심의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서남해안 개발과 관련해 복잡한 계획수립절차와 각종 위원회 중복 심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비점(非點)오염원(도로 공사장 농지 등 넓은 지역에 불특정하게 누적된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환경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세울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