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입주때 매매가능
분양가는 3.3㎡당 1,070만원선에 책정


중견 건설업체인 우남건설이 경기도 김포한강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단계적으로 4만5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김포한강 신도시에서 첫 분양되는 아파트다.

‘김포한강 신도시 우남퍼스트빌’은 지하2층, 지상 13∼26층 15개동에 1,202가구로 지어진다. 면적별로는 △131㎡(옛 39평형) 376가구 △145㎡(43평형) 485가구 △157㎡(47평형) 167가구 △175㎡(53평형) 168가구 △250㎡(75평형) 6가구 등이다.

‘김포한강 신도시 우남퍼스트빌’은 정부의 8․21 부동산정책 가운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의 수혜를 볼 전망이다. 김포한강 신도시는 공공택지인데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조치 덕을 보게 됐다.

특히 ‘김포한강 신도시 우남퍼스트빌’아파트는 85㎡ 초과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의 7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됐다. 분양권 전매 기준시점은 계약일이어서 ‘김포한강 신도시 우남퍼스트빌’의 입주가 2011년 6월 예정임을 감안할 때 분양 받은 후 입주시점에 되팔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1,070만 원 대다.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9월1일부터 표준건축비가 3∼5%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남건설은 당초 계획했던 분양가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우남건설은 이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하면 3.3㎡당 200만∼300만 원 가량 저렴한 수준에서 분양가격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8월29일 김포한강 신도시 초입에 마련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9월3일부터 3일간 순위별로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9월11일로 예정돼 있다.

‘김포한강 신도시 우남퍼스트빌’은 김포시에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70%는 서울․경기도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되며 청약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문의:1588-8034)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