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해임 판단의 적법성 다툼이 법정으로 번졌다.

정 사장의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요구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백 변호인은 "방송법상 대통령에게는 KBS 사장에 대한 임명과 해임을 할 수 있는'임면권'이 아닌 임명과 기타 징계만 가능한 '임명권'만 부여돼 있어 해임 요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