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코스닥 10% 가량 요주의

금융당국이 만성적인 영업적자에 시달리는 코스닥 기업들을 주식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코스닥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3일 상장 규정을 고쳐 5년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업체는 바로 퇴출하고 4년 이상 적자인 업체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자를 내고 자금이 부족한 한계 기업들이 증자 등을 통해 퇴출을 면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연명함에 따라 손실을 입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부실한 기업에 투자해 손실을 보는 사례를 줄이고 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장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만성 적자를 내고도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적자 탈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2007회계연도 기준 4년 이상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 중인 코스닥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10% 가까운 98개사다.

이 가운데 5년 연속 적자 기업이 67개사였고, 67개사 중 6년 연속 적자를 낸 곳도 53개사에 달했다.

증권업계는 예컨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낸 기업이 갑자기 영업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며 4년 이상 연속 적자 코스닥 업체들은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자 탈피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초 실적과 관련된 코스닥 퇴출 요건은 '자기자본 대비 50%가 넘는 경상손실이 3년 연속 발생' 뿐 이었다.

금융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는 개정된 규정을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발표되는 내년 3월을 기준으로 과거 영업적자 기록을 소급해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도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업체 투자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제도 개선에 있어선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하는데다, 소급 적용 여부는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며 "현재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투명성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의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 적자 종목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코스닥전자공시시스템(kosdaq.krx.co.kr)의 법인재무정보/년도별주요재무정보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과거 영업실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곽세연 기자 indigo@yna.co.krksy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