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허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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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건물 신축과 재개발.재건축,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 인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현행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단축해 건물 신축과 재개발.재건축,택지개발사업 등 26개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신축 건물의 인허가 기간은 현행 11개월에서 7개월로,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기간은 16개월에서 10개월로 크게 짧아질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최장 975일까지 소요되는 바람에 개발사업이 장기화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며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사와 입주지연 등의 불편도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2002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자치구 등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23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현행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단축해 건물 신축과 재개발.재건축,택지개발사업 등 26개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신축 건물의 인허가 기간은 현행 11개월에서 7개월로,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기간은 16개월에서 10개월로 크게 짧아질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최장 975일까지 소요되는 바람에 개발사업이 장기화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며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사와 입주지연 등의 불편도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2002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자치구 등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23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