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주택 임대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더욱 수월해진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에 나설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대신 주택크기는 전용면적 85㎡에서 149㎡로 늘려주기로 했다.

10년이 아니라 5년 동안만 임대하고도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중소형은 물론 대형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용 주택의 가격기준이 팔 때 공시가격 3억원에서 살 때 3억원으로 바뀌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적용받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2만가구 정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 임대용으로 분양되는 물량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 11일까지 지방 비투기지역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취득하면 절반을 깎아준다.

취득ㆍ등록세가 현행 아파트 분양가 2%에서 1%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는 내용인 만큼 지역에 따라 혜택 적용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구입 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건설업체가 분양가 대비 10%를 인하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70%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격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예컨대 1억원짜리 아파트는 6000만원까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00만원 인하해줄 경우 나머지 9000만원의 70%를 빌릴 수 있게 된다.

임대 사업을 위해 여러 가구를 동시에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매력이 클 수밖에 없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건설업체의 미분양 사태를 타개하기에는 부족한 게 적지않지만 지방 주택 임대사업자에는 좋은 기회"라며 "꼼꼼히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사업성이 충분한 아파트를 상당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