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Cass 맥주 생산업체인 오비맥주㈜가 맥아음료 Crss 상표권자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ass와 Crss의 외관을 비교하면 모두 'C'로 시작해 'ss'로 끝나는 4개의 철자로 이뤄진 영어단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C'와 'ss' 사이에 'a'와 'r'이 삽입됐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Crss로부터 Cass가 쉽게 연상되고 그로 인해 일반 수요자들이 Crss를 판매하는 업체가 오비맥주이거나 그 계열사처럼 오비맥주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ass는 맥주이고 Crss는 맥아음료로서 서로 유사하고 Crss가 주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조명이 어두운 유흥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어 Cass와 판매환경이나 판매방식에서 유사하며 고객층도 중복된다"며 "Cass와 Crss간 상품출처에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비맥주는 Crss 상표가 2002년 6월 등록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9월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Crss를 비롯한 맥아음료는 대부분 중국, 베트남, 호주 등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 수입돼 몇년 전까지 국내에서 매달 400만-500만캔 정도가 소비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