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택지조성 등 모든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 방식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자계약이란 공사를 따낸 업체가 사무실이나 집에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접속해 체결하는 계약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낙찰업체가 토지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서면 계약서가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토공은 그동안 공사 및 용역입찰 업무에만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서면계약 방식을 적용해 왔었다.

토공은 영세업체의 G2B(공공기관과 기업 간 인터넷 거래)등록 등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1차로 본사에서 발주한 계약과 지역본부의 변경계약에 전자계약 방식을 우선 적용한 뒤 8월부터 지역본부 발주계약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협상에 따른 계약과 수의계약을 포함해 모든 공사 및 용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토공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전자계약방식을 시범 도입해 검증과정을 거친 뒤 이번에 모든 공사 및 용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계약서류 및 절차 간소화로 고객과의 대면 접촉이 줄어 계약업무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