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당…과징금은 재산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과류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이유로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이성보 부장판사)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당한 롯데제과와 빙그레, 롯데삼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의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지만 가격 인상은 빙과 4개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4개 빙과업체가 2005년 5∼7월, 2006년 3∼5월 2차례에 걸쳐 `월드콘'과 `부라보콘', `메타콘', `구구콘' 등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롯데제과 19억7천600만원, 빙그레 7억1천900만원, 롯데삼강 7억7천만원, 해태제과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재판부는 "각 업체는 독자적 경영 판단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하지만 6년 이상 오르지 않고 있던 콘 값이 1년여만에 2차례에 걸쳐 300원이나 인상됐고, 그것도 4개사가 순차적으로 올린 점에 비춰 일반적인 가격 인상 과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 빙과업체는 2005년부터 콘 값을 1천원대로 올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할인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는데다 소비자의 반감을 우려해 섣불리 가격을 올리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공동으로 가격 인상을 도모할 이유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정위가 롯데삼강에 대해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은 337억여만원의 총매출액은 매출할인액이 감안되지 않았고 롯데제과, 빙그레는 담합행위에 고위 임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며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문했다.

과징금 부과 고시에 따르면 이사 이상의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을 1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