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욱, 피해자에 55만~3900여만원씩 지급하라˝
정씨는 아들 등과 함께 2005년 7월 다단계 회사 '뉴클레온'을 설립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1천여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정씨는 자신이 '뉴클레온'의 실질적 소유자 및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씨가 회사 설립을 주도했고 모든 업무를 총괄했으며 불법행위를 주도했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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