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IB증권이 회사명을 바꿔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6일 현대증권이 "동일업종 회사인 옛 신흥증권이 '현대차 IB증권'으로 상호를 바꾼 것은 같은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며 현대차I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계 일반인들이 보기에 '현대'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현대증권과 '현대차'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현대차IB증권'이 동일한 회사이거나 서로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IB증권 측은 '현대'라는 명칭은 범 현대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오랜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무형의 자산으로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계열 분리가 된 이후 다른 계열에 속하는 기업이 신규로 동일한 업종에 진출하면서 '현대'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IB증권 측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상상조차 하지 않아 대체 사명을 준비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증권사는 이미 대대적으로 신문과 방송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어 본사 건물을 비롯한 전 지점의 기업이미지(CI) 및 로고 작업도 끝낸 상태여서 사명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되지 않는 한 수십억원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박민제/문혜정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