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돼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인 법인도 5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및 병·의원사업자와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신설 법인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는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맹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 배제,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중소기업 특례세액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