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할당관세를 3%에서 1%로 낮추는 등 할당관세 품목을 46개에서 82개로 확대하고 대형 할인점 등이 자기상표로 휘발유 등을 팔도록 촉진키로 했다.

할인점의 유통시장 참여는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유발시켜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 계획'에서 이 같이 확정하고 가공용 밀.옥수수, 밀 전분, 요소,생사, 금지금, 니켈분, 니켈괴, 주석괴, 철분 등 총 69개 품목의 관세율을 무세화(無稅化)하기로 했다.

할당관세가 무세화되는 품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또는 생필품 원자재 32개 품목과 국내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원자재 37개 품목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 수입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현행 46개 품목에서 82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며 석유화학제품 중 폴리프로필렌(5%→4%), ABS합성수지(6.4%→4%), 폴리스티렌(6.5%→4%)의 관세율도 각각 내린다.

그러나 원유와 LNG는 현행 1%의 관세율이 유지되며 저밀도폴리에틸렌(4%), 고밀도폴리에틸렌(3%), 아트릴로니트릴(3%) 등 일부 석유화학제품과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설탕(35%)은 현행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재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제도로 인해 1조3천억원, 이번에 마련된 추가 할당관세 시행방안을 통해 6천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으며 수입물가는 0.27%포인트, 전체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각각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