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함께 표시

오는 8월부터 승용차나 소형승합차(15인승 이하)가 휘발유나 경유 1ℓ로 15㎞ 이상 달릴 수 있어야 에너지효율 1등급 표시를 받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4일 기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8개군에 군별로 5개 등급씩으로 편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8개군을 없애고 단일 5등급(경차 포함시 6등급) 체제로 바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1등급은 연비가 15㎞이상인 경우이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등급마다 기준이 2.2㎞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2등급은 12.8∼14.9㎞, 3등급과 4등급은 각각 10.6∼12.7㎞, 8.4∼10.5㎞, 5등급은 8.3㎞ 이하로 규정된다.

제도 개편에 따라 대형차가 외견상 효율등급이 중.소형차보다도 높은 모순이 없어지게 됐다.

특히 새로 도입된 승용차 에너지효율표시에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함께 표시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입하려는 차가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새 제도에 따른 등급에서 3등급 승용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가 1등급 승용차로 구매대상을 바꿀 경우 1년에 1만6㎞를 주행하면 유류는 442ℓ를 절약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1t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공단측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이 승용차의 효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7등급 표시제도와 세제를 결합해 세금 부과기준을 책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개정된 등급제와 결합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