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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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기존 3백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와 관련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제도를 오는 8월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설계, 공기지연 등으로 불필요한 예상낭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SOC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규모 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