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 유무 따라

다음 달부터 '1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쓰지 않으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통한 이체 한도가 최대 10분의 1까지 줄어든다.

OTP 생성기는 1회용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 내는 첨단 보안기기로 거래 중인 은행 및 증권사 등에서 2000∼5000원에 구할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개인의 1회 이체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보안등급에 따라 1등급 1억원,2등급 5000만원,3등급 10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개인이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도 1등급 5억원,2등급 2억5000만원,3등급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1등급은 △OTP 생성기와 공인인증서 △하드웨어보안모듈(HSM) 방식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2채널 인증(예컨대 인터넷과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2등급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휴대전화 거래내역 통보(SMS) 방식을 모두 갖춰야 하고 3등급은 지금처럼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