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래마을의 영아 유기 혐의로 구속수감돼 있는 베로니크 쿠르조(40.여)가 26일 프랑스 중죄 재판소로 이송됐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반면 살해 공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그의 남편인 장-루이 쿠르조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프랑스 투르 검찰청의 필립 바랭 검사는 모두 3명의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있는 베로니크 쿠르조를 중죄 재판소로 이송할 것을 예심판사에게 요청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장-루이의 변호인은 "장-루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검사의 판단에 만족한다"고 반겼다.

이에 앞서 쿠르조는 2002년 9월과 2003년 11월 한국의 서래마을에 있는 자택에서 2명의 영아를 살해했으며 한국으로 가기 전인 1999년에도 또 다른 영아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