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 등에 '위임ㆍ위탁계약' 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계약이 해지된 정모씨(41)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15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3심 판결을 낸 셈이지만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상고기각을 했을뿐 정식으로 판례로 확립한 게 아니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김모씨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