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엔터테인먼트는 23일 이성천씨가 당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 제출 및 소명 등의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