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3일 박항준씨가 모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