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티스, 박항준씨가 신청한 주권상장금지가처분 기각 입력2008.01.23 07:43 수정2008.01.23 07: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3일 박항준씨가 모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공시했다.법원은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교촌에프앤비, 100% 무상증자 결정 교촌에프앤비는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내년 1월1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1월20일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 2 코스피, 개인 매수에 강보합…'역대급 배당' 셀트리온 4.5%↑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이 힘입어 강보합세다. 코스닥은 급등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나온 덕에 1%대 강세다.13일 오전 11시27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4.69포인트(0.19%) 오른 2486.81에 거래되고 있다... 3 [마켓PRO] 고수들, 테슬라 추격 매수…'양자컴' 관련주는 매도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수익률 상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