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23일 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손 모 부장판사에 대해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판사는 2003년 재판과 관련해 도와주는 대가로 사건 관계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인사로부터 수 백만원의 술값 등을 대신 갚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대법원에 사표를 내 수리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손 전 판사가 유리한 결정을 내려준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6월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