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주식연계증권) 유동성공급자(LP)의 평가제가 시행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ELW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4월1일부터 LP호가 제출 의무 이행정도나 호가 제출의 적극성 등의 개별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거래소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표한다.

거래소는 또 내재변동성 변경내역을 공표해 LP가 호가제시 변동폭을 크게 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2월4일부터는 인기가 많은 종목은 추가 상장도 가능하며 5월6일부터는 ELW 기초자산을 코스닥 스타지수 구성종목 및 스타지수, 해외지수까지 확대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