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등 7개 정부 기관 소유로 길게는 20여 년째 방치된 땅이 전국에 걸쳐 5493억원(장부가)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사용 계획이 없으면 국고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관리해야 하지만 '5년 내 계획'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소유 부처와 재경부가 모두 팔짱 낀 채 방치하고 있다.

감사원은 2년 반 전 국유재산 관리 책임이 있는 재경부에 개선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재경부가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며 23일 다시 '주의'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등지의 58만㎡(장부가 2708억원) 소유 부지를 1992년부터 놀리고 있다.

외교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오는 2월 말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재단 건물이 들어설 땅은 전체 면적의 10.3%에 불과하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