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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감시자.' '흩어진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로펌.'

2000년 7월 국내 최초의 소액주주소송 전문 로펌으로 출발한 법무법인 한누리(대표 김주영 www.hannurilaw.co.kr)가 7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이자 자산이다.

한누리는 증권소송과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정평이 나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로펌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원고소송전문펌 (Plaintiff Law Firm)의 국내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다.

한누리가 수임했던 프로젝트는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상의 선례가 된 사건들이 대부분으로 2000년 한국투신의 러시아펀드 부실운용과 관련한 배상판결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 한일약품공업 공모증자 소송, 신동방 불성실공시 소송 등에서 연이은 배상사례를 남기며 해당분야의 강자로 부상했다.

'소액주주소송 전문로펌'이라는 수식은 최근 2년간 거둔 성과에서도 여실하게 증명된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그룹 등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400억원대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냈고,현대투자신탁증권(現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실권주 공모 관련 소송에서도 총 200억원규모의 배상판결을 얻어냈다. 아울러 코오롱TNS와 안건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분식회계 관련 소송(120억원 규모), 대우전자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분식회계 소송(60억원 규모) 등에서 거액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물론 승소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백명의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제기한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소송에서 1심의 승소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소액주주들을 모아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고자 제기한 각종 소송들이 역부족으로 끝난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들이 기업,즉 피고 측 대리인을 선호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한누리가 제기한 소송들은 승패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깊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의 '반칙행위'에 소송을 걸어 알토란같은 성과를 일궈내면서 각종 불법적 관행들을 개선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2000년 한누리가 처음 설립됐을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고소송 전문로펌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증거확보가 힘들고 피해자를 조직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기업상대 소송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한누리는 이 틈새시장을 당당하게 개척하며 이런 고정관념을 보기 좋게 깨뜨렸다.

한누리는 증권소송에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일반집단소송과 반독점소송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걸어 놓고 있으며, 상가분양집단사기 사건에도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통신사 담합,카드사 담합,세제담합,유화담합,현대차 부당내부거래 등 대형 반독점 사건에서 주로 기업의 반대편에 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누리는 김주영 대표 변호사의 부친이자 대법관을 지낸 김상원 고문변호사와 친형인 김주현 공동대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출신인 김민희 변호사,전영준 변호사가 소수정예 팀워크를 이루고 있다.

약자의 편에 서서 '차별 없는 정의'의 실현을 꾀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 대기업과 자본이 또 다른 권력으로 대두되는 시대에 한누리는 흩어진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진정한 '법률첨병'을 자임하고 있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