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조인갑, 이종환 애널리스트는 "검찰이 삼성중공업측 예인선단의 중과실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선박 선장들의 업무상 과실만을 수사함에 따라 민사소송문제와 삼성중공업 측의 도의적 책임이라는 잠재 리스크가 남게 됐다"면서 "따라서 이번 사고로 발생할 영업외 일회성비용이 수치화될 때까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계열분리를 거치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영업외적인 면에서 손실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주가를 훼손시킨 대표적 사례라는 것.
이들은 또 "삼성특검과 태안사고 등 연이은 악재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지난해 고점대비 46.8% 하락했다"면서 "하지만 이를 가격메리트만으로 생각하기에는 잠재된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