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硏 연구보고서.."최저보증연금제 도입해야"

국민연금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완화하고 소득비례 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보험팀장은 18일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은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팀장은 지난해 6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가입자의 개혁 피로감이 누적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재정안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애초 계획대로 현재 9%인 보험료를 2018년까지 12.9%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또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재정안정화 조치로 현저히 삭감된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월 360만 원에서 월 480만 원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소득 상한선은 월급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더라도 해당 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선으로, 예컨대 월급이 1천 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360만 원으로 간주해 9%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상한선은 지난 1995년에 월 360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12년 간 변동이 없어 그간의 임금 상승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 팀장은 "기준소득 상한선의 상향조정과 보험료 인상으로 월 36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늘겠지만, 내는 보험료가 많아지는 만큼, 받는 연금액도 증가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아울러 현재 50%인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25%로 약화시키고 소득비례 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유리알 지갑으로 대표되는 사업장 가입자와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자를 통합해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파생되는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높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낮은 기준소득 상한선으로 평균소득이상의 고소득층으로부터 `용돈 연금'이라는 비난을 듣는 등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기준소득 상향조정과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를 통해 평균소득이상의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의 생활고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에서도 보험료를 내야하는 저소득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윤 팀장은 말했다.

윤 팀장은 특히 근로기간 소득이 너무 낮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 성실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최저연금보증제도'(Minimum pension guarantee)를 도입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빠른 시일 안에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를 하루빨리 실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통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윤 팀장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