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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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다. 카카오톡·메세지로 발송된 신고안내문을 참고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사업소득 중 2023년도에 발생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PC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로 접속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 안내 유형이 다양하게 있다.

우선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는 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추계 사업소득과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유형은 전화로도 편히 신고할 수 있다. 근로소득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정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연말정산시 과다공제된 부분을 이번 5월에 수정시 가산세가 없다.

분리과세 신고 대상자는 주택임대료가 연 2000만원 이하이거나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시 해당된다. 참고로 공적연금은 1200만원 기준과 무관하며 2002년 이후 납입분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다.

일반신고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추계나 간편장부·복식부기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등 기타 모든 유형이 해당된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엔 연 금융소득 약 81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동일해서 5월에 추가 납부할 세부담이 거의 없다.

올해 신고납부기한은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1일)이다.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납부기한만 9월 2일로 연장되는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현장납부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시군구청에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함께 해야한다. 신고납부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약 8% 추가 부담이 있는 만큼 기한 내 미리 챙겨야 한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