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측 수동작동으로 조작..압수영장에 적시

화재참사를 빚은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이 수동작동토록 조작돼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경기청 2부장) 관계자는 11일 "사고발생 당시 공사관계자들이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이 수동작동하게 한 뒤 작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동파방지를 위해, 방화문은 오작동 방지를 위해 각각 수동작동토록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날 시공사인 코리아냉동 등 코리아냉동 소유주 공모(47.여)씨가 대표로 있는 3개 계열사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준공검사(코리아냉동은 11월 5일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인위적으로 소방시설을 조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소방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소방본부측은 화재발생 직후 "냉동창고에 가득 찬 유증기의 순간적인 폭발로 배관이 파괴되며 스프링클러와 물탱크 등 소방시설 작동도 멈췄다"고 설명했었다.

(이천연합뉴스) 최찬흥 심언철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