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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8일자) 눈길 끄는 조세연(硏) 저출산 극복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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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을 함께 장려할 수 있는 묘안은 없는 것인가.

    노동력 공급부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동시에 낮은 여성고용률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제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 토론회'에서는 몇가지 주목(注目)해 볼 만한 제안들이 제기됐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보육정책만 하더라도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지만 정작 그 정책방향은 부처별로 엇갈리고 있다.

    영미식 시장중심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소득계층에 대한 특별한 고려없이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여성부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등이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다.

    예컨대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논쟁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중요한 것은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출산율과 여성 노동공급 모두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비용효율적인 수단을 찾아내 이를 토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선진국 정책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영국 등의 정책이 우리 여성들의 출산,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해 보니 어떤 나라의 정책 유형은 출산에는 효과가 있지만 여성 노동공급에는 효과가 없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양쪽에 효과가 있더라도 우리 환경에서는 영국의 정책 유형이 스웨덴의 그것보다 우월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인기영합적 접근도 곤란하다.

    무턱대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보다는 차등보육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편(再編)하는 것이, 또 정액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조금보다 소득층에 따른 차등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출산과 여성 노동공급에 더 효과적이란 분석이 이를 말해준다.

    그리고 산전휴가제도의 경우 부담주체가 기본적으로 여성을 고용한 기업으로 되어 있어 고용률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모든 것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사전분석을 거친 검증된 정책수단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가족정책에만 국한된 과제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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