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갱신형 상품, 보험료 인상에 유의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앓았던 질병이나 치료 사실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또 일정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보험금 지급 요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민영 의료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과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으로 나뉜다.

◇ 갱신형 상품, 보험료 인상에 유의 = 보험사들은 손해를 안보기 위해 1~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다.

계약 갱신 때 가입자의 연령 증가, 발병률과 의료수가 상승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갱신을 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가입 기간에 지급한 보험금이 1억원을 넘거나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은 가입자, 연간 2회 이상(누적 3회 이상) 보험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다.

◇ 병력은 반드시 서면 고지 = 보험 계약 전에 최근 5년 이내의 질병 검사나 진단 내용 등 청약서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사의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했더라도 청약서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지 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금 지급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고혈압과 무관한 암 등 다른 질병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병력이 있거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보험 가입을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험금이 적은 특약 상품, 또는 특정 질병은 보상하지 않는 상품에는 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 보험금 지급 조건 확인해야 = 실손형 상품은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80일 등 일정 기간만 보장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입원비를 주는 정액형 상품도 일정 입원 일수(예 120일)를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또 정액형 상품은 통상 가입자가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하고 4일째부터 입원비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고의적인 보험사고,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보신용 약재 구입, 정상 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 치과 질환(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상), 비뇨기계 장애 및 항문 관련 질환, 진료와 무관한 TV시청료.전화료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 때는 이런 점과 함께 치매 질환, 디스크, 뇌경색, 병실료 등에 대해 보험금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암보험 보장 범위 유의 = 최근 암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들이 암 보험의 판매를 중지하거나 암의 종류나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상품을 팔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유방암이나 갑상샘암 등 조기 진단이 쉬운 암에 대해서는 보상 한도를 10~20% 줄여 판매하고 있다.

또 암 보험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암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 특정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약관상 조직 검사, MRI 촬영, 초음파 검사 등 병리학적 진단을 통해 확인돼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치료한 의사 소견을 기초로 하는 임상학적 진단이 인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