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48만6000명으로 지난해(35만1000명)보다 3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액도 2조856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1287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 전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집값 상승분이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돼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2.8% 오른 데다 과표 적용률도 작년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신규 대상자 증가로 작년보다 14만2000명 늘어난 37만9000명이었다.2명 중 1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분당(성남) 양천에 살고 있으며,10명 가운데 6명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1000만원 이상 내야 하는 사람도 2만7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7.2%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내야 할 세액은 전체의 38.5%에 달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구별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나대지 등은 합산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종부세 대상자는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