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횟수를 3번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LEET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했고,평가원은 LEET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조만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처럼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응시 횟수 제한은 '몇년 동안'이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이 평생 3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LEET 응시 기회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로스쿨 입학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시폐인'과 같은 '로스쿨 낭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로스쿨 개원은 2009년 3월 예정이지만 직장인들 사이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워 LEET 준비를 위해 퇴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도입 첫 해에는 10만명 정도가 LEET에 응시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LEET 응시 횟수 제한은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년에 로스쿨입학시험인 LSAT를 4차례 실시하는 미국의 경우 응시 횟수를 2년 간 3회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로스쿨 입학시험 자체는 횟수 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 3회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실상 LEET 응시 횟수 제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법고시의 경우에도 법무부가 응시 횟수를 4회로 제한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 법대 학장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로스쿨이 많기 때문에 한국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며 "1인당 3회로 제한할 경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관련,다음 달 21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LEET 첫 모의고사 예정일은 내년 1월26일이며 제1회 LEET는 내년 8월24일 시행된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