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투자자별 펀드 투자수익률이 정확히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과장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내달 중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근거 없는 자료 제공 △투자설명서 설명 부실 △고위험 펀드 권유 △약관 통과 전 판매 △광고심사 미필 판촉물 사용 △수수료 높은 펀드 집중 권유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펀드매니저의 선행매매 의혹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 펀드투자자의 펀드 보유내역과 수익률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펀드 운용 현황을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별 수익률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은 또 과장광고를 자제하고,원금 손실 가능성 등의 경고문구를 반드시 기재토록 광고심사 기능 강화를 주문할 계획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