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소 미흡하나 지방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인다...현대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유지) * 지방지역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11월 28일 건설교통부는 지방 10개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발표함. 해당지역은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동구, 북구, 광주 남구, 충남 공주시, 연기군, 경남 창원시임. 12월 3일부터 효력이 발효되는 동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전지역과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지방 3개지역만 상존하게 됨. 건설교통부는 금년 7월 2일 부산 금정구 등 24개 지역, 9월 13일 대전 대덕구 등 1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바 있음. * 분양권 전매 가능 및 LTV 상향 등의 효과 발생: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 분양권 전매 가능 2) 은행권 3년이하 주택담보대출시 현행 50%의 LTV 60% 상향 3) 1가구 2주택자 및 5년이내 당첨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등의 효력이 발생함. 다만, 금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실시로 동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은 최소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됨. * 잔존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및 투기지역 해제 시사: 건설교통부는 추후 지방 잔존 3개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조치를 시사하였음. 또한 11월 29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시 지방지역의 투기지역 해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음. 투기지구 해제시 1)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 부과 2) 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배제 3) 6억원 초과 아파트 LTV 상향(40%->60%) 등의 효과가 발생함. * 지방 부동산 거래 회복 기대: 물론, 정부의 다소 뒤늦은 동 조치는 '현존 9.8만호의 미분양세대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대변되는 지방 주택경기를 단기간내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금번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함. 이는 1) 정부의 주택시장을 보는 즉, 다소 시장친화적인 정책적 전환 2) 부동산 거래시 각종 대출규제 완화 3) 금번 해제지역은 실수요자들의 관심 지역 등으로 요약됨. * 건설업종 'Overweight' 유지: 건설업종에 대해 'Overweight'의 투자의견을 유지함. 업종내 Top Picks는 대형건설사내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및 중견건설사내 두산건설, 삼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