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하이닉스 D램 분쟁이 우리나라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막혔던 하이닉스의 D램 일본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DSB)는 1년8개월여를 끌어온 한국과 일본 간 하이닉스 D램 분쟁과 관련,지난 7월 1심에 이어 28일 상소심에서도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분쟁의 최고심인 WTO 상소기구는 이날 오후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고,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일본에 권고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에 맞서 보조 금액만큼의 관세를 부과해 강제로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조치다.

일본은 2001년 10월과 2002년 12월 각각 진행됐던 하이닉스의 채무 재조정 사례를 문제 삼아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1월27일부터 덤핑 혐의를 적용해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 3월14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 최종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의 분쟁조정패널(1심) 판정을 받아들임으로써 2001년 10월건의 경우 보조금의 존재는 인정되나 이미 보조금의 효과가 2005년에 없어졌는데도 불구,일본 정부가 2006년에 그것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