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한국마사회 감사를 해임한 것을 놓고 말이 많다.

해임 사유에 대한 얘기가 서로 다르고,당사자가 해임에 반발해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결과도 관심이다.

사연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11일 공기업 감사로는 처음으로 마사회의 노 모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한 달 후인 10월5일 대통령이 그를 해임했다.

해임 이유는 감사원 감사결과 노 전 감사가 20여차례에 걸쳐 일할 시간에 골프,해외여행,고향 방문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했다는 것이었다.

▶본지 11월21일자 A6면 참조


대통령이 공기업 감사를 해임하기도 처음이거니와,감사원 랭킹 3위인 제1사무차장까지 지냈던 선배를 후배들이 근무불량으로 적발,징계를 통보한 사실도 이례적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기자는 당초 기획처 설명을 듣고 '평일 골프치던 공기업 감사 첫 해임'이라는 식으로 기사의 초안을 작성했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미심쩍었다.

그래서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해봤다.

의외의 얘기가 들을 수 있었다.

노 전 감사는 "지난 5월 잠깐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위원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게 청와대에 밉보여 자진사퇴를 강요당했고,버티다가 결국 잘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아는 감사원의 한 후배는 노 전 감사가 테니스광인 이명박 후보와 게임을 즐길 정도로 특별한 친분을 갖고 있는 것도 괘씸죄에 해당했을 거라고 설명했다.

어쨌거나 이번 해임이 정당했는지는 노 전 감사가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

노 전 감사의 불량한 근무행태가 이번 해임의 진정한 이유라면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나왔는데도 기획처나 감사원에는 왜 공기업 감사에 대한 추가 감사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미운 놈'만 골라 자른 '코드 인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추가 조치는 있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한 행정학자는 "코드만 맞으면 정치인이든 시민단체 운동가든 내려 보내더니 그나마 전문성 있는 사람은 코드가 안 맞는다고 잘린 경우"라고 해석했다.

박수진 경제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