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시효 연장..反인권범죄 공소시효 배제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든 납부자에게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이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그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이들도 환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부담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환급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25만가구, 4천5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지만 소급법률 제정에 따른 위헌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를 현행보다 대폭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25년, 무기징역 해당범죄는 10년→15년, 10년이상 징역 해당범죄는 7년→10년, 10년 미만 징역 해당범죄는 5년→7년, 5년 미만 징역 범죄는 3년→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범죄는 2년→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법사위는 이날 집단살해죄, 인도(人道)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영구적 처벌이 가능하게 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법안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기로 해 향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행형법을 개정해 수형자에 대한 서신내용의 검열원칙을 무검열원칙으로 전환하고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자살.폭행 방지를 위해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할 수 있게 했다.

법사위는 또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 법무부에 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9인의 위원 중 민간위원을 4인 이상 둬 무분별한 사면을 막기 위한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현재 남자 18세, 여자 16세인 약혼 및 혼인 가능연령을 남녀 공히 18세로 조정하며, 협의이혼시 법원이 1~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반드시 부과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부담 및 친권자를 명확히 협의해야 이혼을 승인해주는 한편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스쿨존' 교통사고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반드시 처벌토록 하고, 술이나 약물을 복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종래 정무직이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맡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상 구금된 피의자만 구속의 적합 여부만 따지는 구제절차를 갖고 있다는 맹점을 보완, 행정력이나 개인에 의한 구금시에도 법원에 구금상태의 적부를 판단받을 길을 마련한 `인신보호법' 제정안도 각각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