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에 글을 게재하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특정인이 동성연애자(게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신을 스토커라고 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는 게이(동성애자)다"는 글을 쓰고 타인에게 쪽지를 보내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군대 후임병이었던 A씨가 다른 후임병들에게 자신을 스토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비방하기 위해 2005년 12월 군 후배 B씨의 싸이 홈피에 "나 사실 이제 이야기한다.

A 사실 게이(동성애자)다.

그거 숨기느라고, 그거 밝히느라고 이제 난 못 참겠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월까지 7명의 홈페이지에서 7차례에 걸쳐 A씨가 동성애자라는 글을 올리거나 쪽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박씨가 허위 글을 썼고 동성애자라는 주장도 주관적 판단일 뿐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괴롭히기 위해 글을 게재한 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통념상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