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발생 후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거나,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박탈 당한 기존 가입자들에게 65세 이전에는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후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됐다는 이유로 가입자격을 상실했으나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9만 6천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1천7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니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해 가입자 자격을 박탈 당하고도 낸 연금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최근 4년 동안만 1천544명이며 납부 보험료는 22억4천7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한 경우로 3개월 이상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 후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됨에 따라 가입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9만6천명에 달했다.

이들은 65세 이전에는 연금보험료를 일시에 반환 받을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장애가 발생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금으로는 생활자금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기초수급자도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수급자 자격을 잃게 된다"며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로 돌아 올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돌려주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의가입자에게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 반환일시금이 제한돼 있는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