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편파 판정도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지만 심판이 뇌물을 받았음이 드러나는 등 명백한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기기 어렵습니다."

곽경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핸드볼 아시아 예선에서 빚어진 중동 심판의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이슈를 제기해 국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지만 결과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테네올림픽 체조 남자개인 종합 결승에서 심판들의 채점 오류로 금메달을 놓친 양태영 선수도 제소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중재재판소(CAS)는 올림픽 등 각종 국제 경기에서 빚어지는 판정 시비,약물 복용 여부,선수 자격 논란 등의 국제 스포츠 분쟁을 심판하는 기구다.

한 해 100건 정도 중재가 이뤄지지만 한국 선수나 구단이 관련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곽 변호사는 2003년 브라질 선수를 영입했다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포항스틸러스 축구단 사건을 맡아 승리를 거두는 등 국내 몇 안 되는 스포츠 중재 전문가다.

그는 이동국 선수가 미들즈브러로 이적할 때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아시아 최대 법률가 단체인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가협회(Lawasia)'는 오는 11월 일본 도쿄에서 스포츠법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내년에 열릴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해 분쟁 해결이나 상업적 권리 보호 방안 등이 주로 다뤄질 계획이다.

한국 측에서는 곽 변호사와 한상욱 김앤장 변호사 등 두 명이 참석한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곽 변호사는 미국 컬럼비아대와 예일대에서 지식재산권과 회사법을 공부한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전문가이며 스포츠 중재 분야에서도 국내를 대표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병행수입 금지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등 김앤장의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