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발,시무식장에서 폭력 행사와 잔업 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자동차 박유기 전 노조위원장(41)과 안현호 전 수석부위원장(4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 형사단독 최재혁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위원장과 안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시무식장에서 사장 등에게 직접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모 전 노조 간부(35)에 대해서는 폭력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김모 전 노조 부위원장(42)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조모 전 노조 부위원장(42)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최대 노조인 현대차 노조위원장과 노조 핵심 간부이지만 노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 쟁의행위를 벌여 회사와 국가신용도를 손상시켰고 최고경영자까지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며 "노조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