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체제인사들 발효 반대시위

필리핀이 반 테러법의 발효를 선언했다.

필리핀 대통령궁의 이그나시오 분예 대변인은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이 서명을 한 반테러법이 15일 발효됐다"고 밝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분예 대변인은 "이 법은 공산반군이나 이슬람반군, 종교적 과격주의자 등 테러를 조장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무기를 소유하거나 시민을 살해하면 당신은 바로 이 법에따라 기소돼 처벌을 받게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로요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이 법은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인사를 사흘동안 감금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란과 폭동 역시 테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의 발효는 즉시 미국과 호주 등 지역 안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은 물론 알 카에다가 이끄는 세계적인 테러 조직에 전면전을 선언한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내 좌익과 종교단체들은 "이 법의 발효는 필리핀에 마르코스대통령 시절 이후 다시 암흑시대가 찾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의 폐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kh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