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개에 인식표를 달아야 한다.

또 각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개 소유주가 수수료(약 4만5000원)를 내면 해당 지자체는 등록번호를 발급해 전산관리한다.

특히 등록 시 개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 지역에선 개를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개와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붙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예방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