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을 10여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개고기 판매가 또 다시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 성남시에 개고기 판매를 전문으로하는 '보신닷컴'이 등장하면서 동물보호단체와 개고기 식용반대론자들의 항의가 쇄도하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

"허가된 식품이 아닌 개고기를 인터넷에서까지 파는 건 불법이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의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며 입씨름이 한창이다.

이는 소관청을 놓고 보건복지부는 농림부, 농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로 서로 미루고 있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신판매'의 시비는 당분간 가려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고기에 대한 논란의 발단은 지난 4월 성남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쳐 개고기와 닭고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보신닷컴'이 개설되면서 비롯됐다.

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 업소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인근에 매장을 두고 인터넷으로만 주문을 받아 개고기와 그 요리에 필요한 야채와 양념을 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조리법도 소개하고 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남시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말부터 '보신닷컴'을 폐쇄조치하라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애완동물 문화가 정착된 시대에 혐오식품이자 불법인 개고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가", "사업신고를 받고도 지금껏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다"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통신판매업은 신고서에 상호, 주소, 도메인 서버소재, 판매품목(대분류로 식품) 등을 기입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제출하면 신고가 수리된다"며 "현재로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체질상 개고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돼지고기와 생선은 먹어도 되고 개고기는 안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보신닷컴'측은 "개고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음식이다. 개고기 식용을 양지로 끌여들여 보다 깨끗하고 저렴하게 공급될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란시장에는 30여개의 개고기 판매업소가 영업 중이며 매년 복날을 전후해 개고기 반대 집회가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