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검찰의 참고인 진술조서 개시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이 약 15분 정도 늦는 사이, 변호인단은 "(검찰이 준 자료에) 참고인 진술조서가 없다.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큰 (수사)기관에서 아량을 보이시는 것이 어떠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검찰측은 "변호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과 증인에 대한 협박의 우려가 있을 때 증거를 개시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장이 "개정하기 전이니 재판 말미에 다시 얘기하자"고 중재에 나서면서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공방은 일단락 됐지만 이 전 부행장이 도착해 공판이 시작된 후 신경전은 계속됐다.

변호인측이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신문을 하는 도중 "144일간 구속돼 있었다"는 말을 "114회 (검찰에) 출석했다"고 잘못 알아들은 검찰이 "배임죄로 영장이 청구된 뒤 실질심사나 기자회견에서 100여회 소환조사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25회 출석 요구 중 5회는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변호인은 "중단시켜 달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재판장은 "너무 그렇게 신경전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재판부에서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알아서 판단한다.

이러면 변호인 신문만 1년 이상 가지 않겠나"라고 주의를 줬다.

변호인측은 "신문 사항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토막토막 끊어서 반대신문하고 의견진술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며 "그런 식이면 우리도 (검찰이 피고인 신문할 때) 토막토막 끊고 일어나 일장 연설할 수 있었다.

검찰도 어느 정도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부당 수사를 했다는 (변양호 피고인의) 진술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말씀드렸다"고 해명하다 다시 변 전 국장과 언성을 높였고 재판장은 검찰측에 "사건의 실체와 관련 없는 부분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일침을 놓은 뒤 변호인에게 신문을 계속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