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말 도입한 고가 주택 중개수수료 자율상한제가 겉돌고 있다.

22일 서울시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대치동,도곡동,압구정동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중개업소들 대부분이 자율상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자율상한제란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세금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중개업자가 자신이 스스로 정한 상한요율을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제도.

업소 간 경쟁을 유발해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자율상한요율표를 게시하지 않은 강남구 대치동 A공인 대표는 "어차피 법정 상한요율(0.9%) 써넣을 거 뭐하러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일대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서울시는 조만간 각 자치구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서울시 본청 차원에서는 이미 현황 파악을 포함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각 자치구 역시 단속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율상한요율표를 업소 내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30만원)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단속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금의 인력으로는 서울에만 2만3800여개나 되는 중개업소를 단속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남구 도곡동 C공인 관계자는 "서울시나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쓸 데 없는 제도를 도입해 행정 낭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