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보상금으로 풀리는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되돌아와 투기를 부추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을 의무화하는 등 토지보상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 남발(濫發)로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풀리고,이 돈이 투기자금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악순환을 빚어왔음을 생각할 때 오히려 시기를 놓친 대책이라는 감을 지우기 어렵다.

사실 막대한 토지보상비 지출에 따른 부작용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올해까지의 토지보상금은 무려 87조1000억원이나 되고,앞으로 지출될 검단·동탄2 신도시,혁신도시 등의 보상비도 연간 20조원 이상 규모에 이른다.

이 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되면서 수도권과 개발지역 주변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다시 흘러들어와 시장을 요동시켜온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그런 점에서 토지보상비의 현금지급 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없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부동산투기 만연에 따른 나라 경제의 왜곡과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임을 생각하면 수긍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이런 방안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도 지난해 3월 1억원 이상 보상분은 의무적으로 채권으로 지급토록 했는데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체 토지보상금액이 23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현금보상이 96%에 달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주는 대토(代土)보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정치권 분열로 입법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다시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보상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현금보상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채권이나 대토보상의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토지수용과정에서 보상을 노려 빈 땅에 유령상가를 짓는 등 투기꾼의 농간이 기승을 부리고 막대한 보상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잘못된 행태도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